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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라서 남편이 남긴 한국 예금 못 받고 있어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미국 시민권자인 내가 한국에 있는 남편의 예금을 상속받으려 했는데, 은행에서 국적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예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한국에 있는 상속 예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결국 한국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에는 첫째,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둘째, 미국법상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예금이 보관된 장소가 한국이므로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논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권 확보가 인정되면,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나 상속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현지에서 공증 및 인증한 뒤 한국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인 지위를 입증하게 된다.   이처럼 충분한 서류와 논리를 갖추어 진행한 결과, 법원은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예금 지급을 거절당했던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상속 예금을 받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 문=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답= 가능하다. 공증·인증 등 필요한 절차만 정확히 밟으면 한국 방문 없이도 상속 예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 제출용 서류 준비와 국내 송금 절차 등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외 상속 사례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상속인의 상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법원 대응부터 서류 준비, 미국 내 공증 절차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예금 상속을 둘러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상속 예금 한국 법원

2025-05-21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바로 하면 안 되는 걸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동생들과 상의 없이 바로 써도 되나?   ▶답= "상속 예금 인출 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필수다." 망인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은 상속인에게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망 신고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훗날 다른 형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 재산은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면 된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을 통해 상속법에 기재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참하고, 모두 동의해야 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이 가로챈 것 같은데 어머니 재산을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나?   ▶답=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보험, 증권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통해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횡령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때)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속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상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아야 했을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 한국에 있는 은행에 돌아가신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 예금이 있는데, 상속인의 인출 요청을 거부한다.     ▶답=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은행이 임의로 인출을 거절한다면,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봐야 한다. 한국의 은행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적합한 서류들, 이를테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지 유언장을 가지고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경우 더욱 예금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는 의미의 소송이다.       ▶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빚이 있으신 걸 모르고 아버지 카드를 사용했다.     ▶답= 상속을 단순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시면 남기신 재산을 바로 사용하지 말고, 먼저 답해 드린 것처럼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야 한다.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재산과 상속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채무를 미처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 없이, 임의로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부담해야 한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상대 상속인 상속 예금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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